(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어차피 내야 할 세금, 미리 내면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내면 4.58%를 깎아준다.
연납(선납)하면 보통 40만원 안팎인 자동차세의 4.58%인 2만원가량을 되돌려받는 효과다.
남편과 아내의 차 2대의 세금을 미리 내면 4만원 안팎을 아끼는 셈이다.
온 가족이 푸짐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도 편리하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희승 도 세정과장은 "더 많은 도민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