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관리 의무 태만"…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제방 안전점검 주체로서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문제의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현장 내 시설 현황 및 관리 상황, 안전관리부서의 재해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 및 개선, 안전점검 계획 수립 등을 모두 태만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돼 불법·훼손된 임시제방이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아래 방치됨으로써 30명(14명 사망·16명 부상)의 사상자를 내는 재해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이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이 시장과 함께 고소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족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며 김 지사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지만, 검찰은 업무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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