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노루페인트[090350]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하고 유성 제품을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노루페인트는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2022년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근거로 노루페인트에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강남제비스코[000860],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PPG코리아 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이 수용성이 아니라 사실상 유성 제품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8월 수성 페인트로의 전환을 독려하고 유성 페인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노루페인트를 포함한 9개 페인트 제조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여름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한 자동차 보수용 유성 도료를 VOCs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전환해 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워터칼라플러스의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했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 수지 및 유성 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워터칼라플러스는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페인트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 제품의 VOCs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워터칼라플러스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 함량은 766g/L을 기록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 페인트 업체는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도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 제품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루페인트는 "내부 검사 결과 색차 값은 정상 수치이며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24일 사이 환경부에서 실험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페인트 제조업체 관계자를 실시해 자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워터칼라플러스는 전용 수지, 조색제, 희석제를 사용했을 때는 VOCs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며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성 제품과 결합했을 때의 결과를 대표적인 수치를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