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의령군 소속 공무직 직원이 민원인에게 욕설 등을 들은 동료를 대신해 해당 민원인 차 타이어 훼손 등 사적 보복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군은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징계 절차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
9일 경찰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의령군청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민원인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 차량 타이어 2개를 훼손하고, 사흘 뒤인 21일에는 B씨 집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절단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방범 CCTV를 확인해 A씨를 불러 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했고, 그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동료 직원인 C씨가 수도 검침을 나갔을 때와 전화 등으로 'B씨에게 인격 모독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대신 보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언행으로 동료가 우는 등 참지 못해서 그랬다.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B씨는 자기 집 주소를 A씨에게 알려준 C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령군은 소속 공무직 직원의 이런 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B씨 가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접하고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 사건을 듣지 못해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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