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6)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1·2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한편, 장 전 대표는 투자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 표시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별도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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