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재부서도 방심위원장 연봉 전용 불가 의견"

연합뉴스 2025-01-09 10:00:24

"지상파 무허가 방송 기간에도 방송심의 대상에는 해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 전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등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방통위와 방심위 측은 류 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과방위 야당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심화하자 방통위는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기본적으로 세목 변경이 안 된다고 명시했고, 본회의 의결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노사는 해당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 최근 공지된 전체회의 등도 연기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심위는 오는 10일까지 방통위에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도 1인 체제 장기화로 주요 의결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재허가 심사를 받지 못해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방송 중 벌어진 방송 심의 규정 위반 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고, 방통위가 방심위의 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재허가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내용 중 심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방심위 의결 사항에 대해 방통위는 과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결정해야 해서 현재 1인 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