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불법 현수막·벽보 수거하는 주민에 보상금

연합뉴스 2025-01-09 08:00:09

대구 중구가 수거한 현수막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중구는 불법 설치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들은 길거리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 주민이 중구 도시디자인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원, 벽보와 전단은 월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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