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위키드랩·'품질검사 위반' 김정문알로에 행정처분

연합뉴스 2025-01-09 08:00:08

식약처, 이달초 식품 법령 위반 업체 과징금·시한부 영업정지 등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 수입·판매업체 위키드랩과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김정문알로에 등 여러 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달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키드랩은 캔디류 '루비 구미 베어'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지난달 30일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책임을 물어 위키드랩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식약처는 동승무역이 수입식품 '와하하 빙홍차' 현품에 표시된 원재료를 수입신고 하지 않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 현품에 표시된 제품을 수입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7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6일 내렸다.

또 다른 식품 수입·판매업체 에스앤에스프레쉬는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판매해 영업정지 15일, 작년 9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네오셀 등 5개 건강기능식품을 16건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해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김정문알로에가 작년 3월 22~5월 8일 제조한 '스피그린 스피루리나'와 관련,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제외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 항목(성상, 총엽록소, 납, 카드뮴, 수은, 총페오포르바이드)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해 각 대리점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6일 처분을 지난 2일 내렸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4시즌라이프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사이트에 수입식품 '나우푸드 케르세틴 퀘르세틴 브로멜라인 120정'(원산지 미국)을 구매대행 할 목적으로 게시하면서 상세 페이지 설명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