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적십자사에 출원공고결정 통보…상표침해에 최고 1억 벌금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전시 부상자 구호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이르면 4월부터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출원공고란 특허당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특허청은 한 차례 재심사를 거쳐 병원 및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출원 공고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적십자에 통보했다. 비슷한 사안이므로 의료기기 상품군에 대해서도 출원 공고가 예상된다.
공고일인 6일부터 두 달간 공고 기간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적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무단 사용자는 상표침해죄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게 처하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표장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2023년 적십자 표장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제5·10·44류)에 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등 국제 적십자 운동의 표장은 무력충돌이나 재난 때 적십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에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내·국제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적십자나 군 의료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제재가 미약하고 실제로 거의 이행되지 않아 병원,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무단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적십자사의 판단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상표법 위반으로 사업자를 고소할 계획은 없고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가 표장과 함께 상표 출원한 적십자사 로고 등 기관 상징(CI) 2건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절차가 완료됐다.
적십자 도안은 국제 적십자 운동의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도안의 적백 반전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적신월 대신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