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구성 과정 절차적 위법성…통지 누락 사례 발생"
투표 시간 및 투표 장소 제한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신욱 후보는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선거인단 추첨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투표 시간이 명시되지 않고 제한적인 점을 들었다.
그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10배수로 뽑은 예비 선거인단 중 2천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현재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받지 못한 누락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 담당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해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공고에서 통상 투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명시돼야 하지만, 투표 개시 선언으로부터 150분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투표 장소를 올림픽홀 한 곳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참여가 쉽지 않고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으로 참여할 경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봤다.
강 후보는 "위법한 내용의 체육회장 선거 진행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해 선거 진행 중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포함한 총 6명의 후보가 나선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3명의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선거가 전면 보류돼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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