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종합감사서 위법·부당 81건…정직 공무원 업무처리 등

연합뉴스 2025-01-09 00:00:22

창녕군청 전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창녕군을 감사해 위법·부당사항 8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창녕군 조직·인사, 예산 편성·집행, 각종 사업 승인, 인허가, 주요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를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81건을 확인해 16건은 시정, 31건은 주의, 34건은 개선 통보했다.

또 관련 공무원 168명을 적발해 2명은 징계, 59명은 훈계, 107명은 주의 처분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창녕군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정직 기간 업무 18건을 처리하거나, 직위해제·강등·정직 등 징계를 받은 6명에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47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파악했다.

인사발령으로 특수직무(읍면동·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됐는데도, 26명에게 특수업무수당 1천33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외에 창녕군이 농지전용허가 심사·사후 관리, 야영장 등록·관리, 공개경쟁입찰 계약 등에 부적정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