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미끼로 10여억원 챙긴 50대 송치

연합뉴스 2025-01-09 00:00:22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기존 이사진들을 사임시키고 투자자의 측근으로 새 이사진을 구성해 경영권을 주겠다며 10여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투자자 B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이사진 교체 등을 대가로 18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관련 금융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를 송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투자금을 기존 이사진 해임 비용으로 사용한 뒤 B씨 측 인사를 새 이사진으로 임명해 경영권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2022년 또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합병됐는데, A씨는 이 과정에 개입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C사는 2023년 3월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된 바 있다.

다만 A씨는 C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영권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복수의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