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진주문화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연합뉴스 2025-01-09 00:00:22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김길수 경남 진주문화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표현덕 부장판사)는 8일 김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은 2021년 문화원장 선거 당시 김 원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일석 전 진주문화원 이사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원장 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됐으며 김 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진주문화원 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진주문화원 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1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김 원장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김 원장은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 선거에서 투표인 수 1천930명보다 58장이 많은 1천988장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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