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 후보자 홍보 현수막 건 충남도의원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2025-01-09 00:00:22

대전법원 전경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신영호 도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선거상황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선거 당일 오전 10시 55분께 도내 한 투표소 앞 가로수 2그루 사이에 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단시간 내에 철거해 위법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