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교육청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자체 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공인인증서 관리, 공공재정 환수, 어린이 통합차량 관리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해 관리 소홀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기존 주의나 경고를 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관될 때는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의 초과근무 금지 기간을 1회 적발 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김경희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감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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