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차량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 2025-01-08 18:00:12

강도상해 일당 중 3명 징역 4년→6년…"죄질 극히 불량"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법원

수원고법 형사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기 충격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일당들에게 연락했고, 대리기사인 것처럼 C씨의 차량에 탑승한 A씨 일당은 이내 강도로 돌변해 그의 손과 얼굴 등을 포박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시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씨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했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C씨는 전치 10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일 전에 C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약속 등을 이유로 일찍 현장을 이탈하자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범 2명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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