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25-01-08 18:00:07

조사위 국토부→총리 산하로 이관, 유족 추천인 포함

꼬리 날개 주변 살피는 합동조사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유가족 대표단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 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현행법상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이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역시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 조사위원장, 현직 국토부 실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논란이 일자 제외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은 항공사는 물론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설계,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항공 참사 피해 가족 지원단장인 김원이 의원은 "조사위원회의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