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합뉴스 2025-01-08 17:00:11

채권 매입 대상에 '자동차 신규 등록' 삭제하는 조례 개정

경남도의회 전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새해부터 경남에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조영제(함안1)의원 등 도의원 52명이 발의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삭제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자동차 등록 때 일부 또는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지자체가 있지만, 완전히 면제하는 지자체는 경남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상·하수도와 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쓰이는 지역개발기금 재원 중 하나가 지역개발채권이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