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시간강사 근무…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8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천350만9천여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 판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도 있다고 봤다.
다만 2010년 1, 2학기는 강의 시수의 3배를 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당의 경우 정 작가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판결 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반가운 말씀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수업 준비 시간 등이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데 기계적으로 3배를 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 작가 측은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러시아문화 등을 가르쳤지만 퇴직 후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 작가 측은 학교에서 강의했던 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천만원의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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