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대구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 구역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달서구에 금연 구역은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 모두 866곳이 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대구소식] 달서구, 금연 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올려
연합뉴스 2025-01-08 16:00:13
(대구=연합뉴스) 대구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 구역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8일 밝혔다.
달서구에 금연 구역은 공원,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등 모두 866곳이 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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