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가명 출산' 택한 임산부 52명

연합뉴스 2025-01-08 13:00:22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위기임산부 901명에 3천여건 상담

'위기임산부 안심상담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약 6개월간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천176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이 등록된 이후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이 같은 보호출산제는 2023년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맞춰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 전화번호 '1308'을 개설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상담기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상담한 901명 중 723명은 정보·제도 안내 등 단순상담을 받았고, 사례 관리와 긴급 지원이 필요한 178명은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았다.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 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었다.

복지부는 당초 63명이 보호 출산을 신청했으나 상담 후 11명이 직접 양육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담으로 6달간 보호된 아동은 총 163명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쉽게 접근하도록 상담번호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해 1인당 후견인에게 월 100만원을 3달간 지원하는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