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상소동 산림욕장·가오근린공원·판암근린공원 등 총 527곳이다. 학교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과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도 포함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 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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