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중국인 선장 2명 억대 벌금형

연합뉴스 2025-01-08 12:00:12

중국 어선 추적하는 해경 고속단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도주하려 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항한 29t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나포됐다.

김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