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權 과거 인터뷰 재생…이재명 "우리당 입당한 것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한 여권의 공세에 "과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 재구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의 2017년 방송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 재구성이 이뤄진 것에 대해 "탄핵심판은 행정소송의 일정"이라며 "(형법상)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규정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을 시청한 뒤 "(권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죠?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작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권 원내대표가 일타강사였다"며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많이 돌려보고, 더는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문에서)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고 말단적이라 제외"했고,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이고,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반박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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