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찰청은 지인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으로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고, 대구시선관위는 이후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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