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2건)하고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1건)하는 등 총 3건으로, 업종은 모두 일반음식점이다.
시는 적발된 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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