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5-01-08 11:00:13

민원 해결 대가로 범행…논란 이후 침묵·혐의 전면 부인

성 비위 이용해 김 군수 협박한 민원인·군의원도 송치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춘천·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8일 검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와 더불어 민원인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김 군수와 A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