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 신뢰 깨트릴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벌금·추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1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4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검찰은 홍 회장을 기소하며 2021년에도 홍 회장이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은 홍 회장이 4.6%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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