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2명은 '추가 납부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환급액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2025년 새해가 밝은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아직 작년과 결별하기 이르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잦고 설 명절 준비로 지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은 달콤한 '용돈'처럼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꼭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지 않은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기도 하다.
◇ 5명 중 1명은 연말정산서 '추가 납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0명 중 2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1천916만7천여명 중 380만명(19.8%), 2020년 1천949만5천명 중 351만1천명(18.0%), 2021년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명(19.7%), 2022년 2천53만4천명 중 398만2천명(19.4%), 2023년 2천85만2천명 중 354만4천명(17.0%)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는 1천283만9천명(67.0%), 1천345만5천명(69.0%), 1천351만1천명(67.7%), 1천408만7천명(68.6%), 1천489만9천명(71.5%)으로 10명 중 7명꼴이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은 근로소득 증가와 소비 패턴 변화 등 영향으로 나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60만원이던 환급액은 지난해까지 63만5천원, 68만4천원, 77만원, 82만4천원으로 늘었다. 추가 납부액도 2019년 84만3천원에서 92만4천원, 97만5천원, 106만5천900원, 113만1천원으로 늘었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연말정산은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라 불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세법 개정으로 교육비와 자녀 부양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연말정산 결과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반발을 사자 정부는 같은 해 5월 재정산을 실시했다.
연말정산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국적별로 중국(19만명)이 31.1%를 차지했고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 월급 같아도 '공제액' 따라 천차만별
연말정산에서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납부할까? 이는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세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이처럼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및 자녀(8세 이상 20세 이하) 공제수 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 외의 근로 소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출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 혜택이 반영되어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돼 원천징수 세액과 차이가 난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체크·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해당한다.
◇ 소비 지출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흔한 오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액이 커진다는 설이다. 이는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생기는 오해 때문이다. 모든 공제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 소득공제라 할지라도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고 각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는 사용 금액의 30%, 현금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 등으로 다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처에 따른 공제도 적용되고 다르고,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액도 차이가 있다.
다만 한 해에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 공제 대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또 공제 항목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역할만 할 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나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되기도 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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