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도입

연합뉴스 2025-01-08 00:00:28

장애인 편의시설 없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신고시 포상금 5만원

종로구청 임시청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달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공청사, 학교 등 공공 용도의 '공공건물'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대형 슈퍼마켓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누구나 해당 시설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 상실·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증빙 사진을 포함한 신청서를 내야 한다.

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같은 위반 사실을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구는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보수,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