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다툼 끝에 살해한 아내 항소심, 檢 징역20년 구형

연합뉴스 2025-01-08 00:00:16

검찰 "최소 4회 이상 공격, 고의성 있어"…피고인측 "우발적 사고"

대전법원 전경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의처증이 있던 남편을 다툼 끝에 살해한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55)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피해자인 남편 B(54)씨 증거 사진에서 피고인이 B씨 뒤에서 선제공격한 것을 포함해 적어도 4회 이상 공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얼떨결에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들어 복부에 17㎝ 자상을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 맞다면, B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어야 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충격 방어를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을 것이고 흉기를 손에 들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위협을 느껴서 다가오지 말라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때 발생한 상흔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복부 자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가족의 탄원서와 더불어 이날 재판부에 전 재산인 과수원을 매각해 형사 공탁할 예정임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B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지며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며 "사건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상해치사는 인정되나 살인 혐의는 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범행임에 명확하다"며 "피고인이 자수를 여러 번 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사 공탁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예산군 남편인 B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이 둘은 외도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B씨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다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월 11일이다.

s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