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쇼핑' 논란에 "어느 법원 넣든 발부…용산 관할은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재판 관할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나 주소지 등에 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보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란 지적이 있다'고 묻자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저희는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소법 110·111조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판사가 명시한 것이 위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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