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1심선 각각 징역 3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결심공판을 열고 11월 21일 선고하려 했지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구형량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나 2023년 1심 당시 검찰이 요구한 형량과 같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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