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 미기재·진단서 없이 병가

연합뉴스 2025-01-07 17:00:22

광주시 감사위, 예산 집행 부정적 등 39건 지적

광주 남구청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마련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내부망에 기재하지 않은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위 39건을 적발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중·경징계 처분은 없지만, 훈계 14명·주의 8명 등 2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67건의 행정상 조치, 1억5천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남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들의 복무 실태를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았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총 352명인데, 이 중 232명이 9천33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복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을 승인하고, 연가보상비를 부적정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 누적 6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진단서를 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직원 7명의 병가를 승인하며 102만원의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백운광장 일대에서 추진한 미디어월 조성 사업 과정에서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도 지적받았다.

남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무상 정기 점검·2년간의 담보 책임 기간 하자보수 보증권'을 시공사로부터 받았는데, 하자보수 비용 6천2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시공사에 부당 지급한 비용을 전액 회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 주류를 반입한 구내 노래연습장 16곳에 대한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도 했다.

da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