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추미애·박선원·노종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발

연합뉴스 2025-01-07 17:00:13

"'경호처 발포명령·살수차 확보 추진, 추경호 내란모의' 모두 허위"

민주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 제보 내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회견에서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