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요촌동의 상가 밀집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130여개의 각종 상점이 있다.
이름은 김제중앙시장으로 정했다.
전통시장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결제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점포 수와 면적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그동안 상인과 소비자가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전통시장 지정에 맞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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