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가능 횟수를 1인 1일 5번으로 제한했지만, 변경 후에는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도 기존 금지구역(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에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신고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7∼오후 9시에서 오전 8∼오후 8시로 변경한다.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2시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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