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횟수 제한 폐지"

연합뉴스 2025-01-07 16:00:15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여전' (CG)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가능 횟수를 1인 1일 5번으로 제한했지만, 변경 후에는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또 주정차 금지구역도 기존 금지구역(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에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신고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7∼오후 9시에서 오전 8∼오후 8시로 변경한다.

점심시간인 정오∼오후 2시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ps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