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피의자 3명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5-01-07 15:01:02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경찰,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듯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2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냉동육 투자 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다.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총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여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A씨 등 3명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