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제주의 추자도와 전남 영광군의 죽도 등 섬 9곳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돼 안전한 정주 요건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정된 특별법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릉도, 백령도 등 27곳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7곳 등 총 34곳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된 섬은 ▲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대석만도·죽도 ▲ 전남 여수시의 동도·서도 ▲ 제주의 상추자도·하추자도 ▲ 충남 보령시의 황도 ▲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 등 9곳이다.
이에 따라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이들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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