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7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1인 월 36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을 지원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4만원 인상한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 인상한다.
취학 이후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인상을 통해 양육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해 보험료, 심리치료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동 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가정위탁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36만원씩 지급했지만,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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