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모 제조회사 대표이사 A(6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등 경영진 2명에도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혼자 작업하게 했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장기간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다만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위험한 작업방식에 있었고, 회사 측이 사후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20대 근로자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전도 방지 조치나 지휘자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회사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부 이사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이사에게는 이번 사고 발생으로 노동청 특별감독을 받으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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