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사업장 공사비 검증 업무 착수

연합뉴스 2025-01-07 12:00:10

부산도시공사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 전담팀(TF)'을 신설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부대 서류를 구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신청은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양식과 부대 서류를 작성한 뒤 부산도시공사 공사비 검증 TF 전자우편(gongsabi@bmc.busan.kr)으로 하면 된다.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