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대상 확대…소득기준 완화

연합뉴스 2025-01-07 11:00:17

매월 3만원 이내 실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

VR 활용 치매 예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군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제명이 포함된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치매극복, 치매예방 함께 걸어요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어 증상 심화를 막고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052-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