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아동 1명당 월 10만원

연합뉴스 2025-01-07 11:00:13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소득·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청사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