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오는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완화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대형마트 등 가스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설 대비 합동점검도 한다.
시는 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공급사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 가스누출경보기와 긴급 차단장치 등 안전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누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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