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금지구역' 2곳 추가·7곳 연장…위반시 과태료

연합뉴스 2025-01-07 08:00:09

서울시 고시 변경 추진…당산철교·월드컵대교 북단 신규 지정

한강 낚시금지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다음 달부터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다.

시는 생태계 보호와 낚시행위자 및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안은 총 9개 금지구역, 3.82㎞ 구간을 신규 지정 또는 연장하는 내용이다.

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900m) 등 2곳 총 0.65㎞가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7개 구역은 총 구간이 3.17㎞ 연장된다.

구역별 연장 구간은 ▲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천300m) ▲ 흑석지역 600m(한강대교 남단 상류 1천360m(한강현대아파트 114동 앞)∼본동 한강철교 남단 상류 400m) ▲ 여의도1지역 370m(원효대교 남단 상류 430m∼서강대교 남단 하류 370m) ▲ 양화2지역 50m(선유도공원 전체 및 성산대교 남단 상류 600m∼안양천 합류부 상류 150m)다.

이로써 전체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에서 24개 구역 30.38㎞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변경은 보행로와 인접해 발생하는 잦은 민원을 해소하고 카페, 편의점 등 수상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뚝섬, 이촌, 망원, 잠실은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향후 시민 이용이 늘어날 경우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고려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서울시낚시협회 등 관계인 의견 조회, 한강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고시 시행과 함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며, 조정된 금지구역은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