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尹체포일임' 무산에 "권한없이 수사하려다 참사"(종합)

연합뉴스 2025-01-06 19:00:09

"스스로 '수사 불법성' 인정한 것…공수처장 즉시 사퇴하라"

"尹 무죄추정 임의수사 원칙 지켜야…제3 장소 수사 제안 검토 안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며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편향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처음 체포영장도 불법인데, 불법인 영장을 새로 발부받는다면 더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불법 수사로 인한 극심한 혼란상에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 등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결정한 건 두 가지"라며 "첫째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추정·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