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따라 보험 사망 배보상 못 받아…법 보완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단은 6일 "재난 등 상황에서는 만 15세 미만도 시민 안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보험의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범죄를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도 보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만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시민 안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보상 범위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단은 "정부와 22대 국회는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 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도 보상받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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