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사고 회사 전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2025-01-06 17:00:12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의 에너지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화학물질 유출사고 책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약식 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대표로 있던 광양 A사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 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