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측에 '尹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연합뉴스 2025-01-06 17:00:10

"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여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회 변론준비기일 진행하는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반발하며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를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3일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천 공보관은 전했다.

또 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 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시 경호 사항과 체포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already@yna.co.kr